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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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들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목욕 등 병간호를 도맡아왔다.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사로부터 더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크게 낙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39년간 키운 A씨에 대해 그의 아내와 차남,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