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한 60대 父…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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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14 오후 1:55:02

    수정 2025-05-14 오후 1:55: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3년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A씨의 아들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목욕 등 병간호를 도맡아왔다.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사로부터 더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크게 낙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39년간 키운 A씨에 대해 그의 아내와 차남,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비록 피해자가 중증 장애에다 삶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 해도 부모로서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그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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