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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요건인 거주 기준이 기존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 증명서 외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원천적으로 추납이 불가능하다.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제도 전반의 허점을 메워 나갈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 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중 중국인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미납 기간 119개월 치를 일시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120개월)을 채우고 해외 거주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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