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과로사위 일부 주장 허위·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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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위 25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 앞 시위
분류지원 인력 1165명 완료..올해 말까지 2000명 목표
일부 대리점 갑질, 사실관계 조사 후 처리할 것
  • 등록 2020-11-25 오후 4:47:02

    수정 2020-11-25 오후 4:54:0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CJ대한통운(000120)이 과로사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이하 과로사위) 주장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25일 과로사위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로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갑질에 속수무책인 CJ대한통운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조속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위가 분류인력 투입 일정을 내년 3월로 미뤘다는 주장에 대해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초터미널 양재제일 집배점 직원의 해고통보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택배기사는 최근 집배점장의 승인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두 차례 이상 물량을 양도한 것이 적발돼 계약 해지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원칙적으로 집배점의 경영사항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CJ대한통운은 일부 대리점의 갑질에 대해서는 기사에게 사과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안성서브터미널 공도집배점 택배기사가 대리점주에게 산재보험료를 핑계삼아 월 16만원을 삭감한 건이 대표적이다. 산재보험료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월 2~3만원이지만, 일방적으로 대리점주가 돈을 더 받아간 경우다.

CJ대한통운은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며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터미널 택배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원인을 놓고는 과로사위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업무 과중을 가져올만큼 일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광주 광산터미널 택배기사는 부인이 함께 배송을 하고 있으며, 배송 구역은 20동 규모 대단위 아파트 단지 13개동이다. 아파트 배송은 일반 주택과 빌라 등에 비해 수월한 편이다. 또 이 택배기사는 배송물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 기준으로 오후 4시 19분(11월 3일), 오후 3시 46분(11월 10일), 오후 4시 1분(11월 17일) 배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건강 회복은 물론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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