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목재업·건설업계 등은 피해목을 가구·건설자재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업자 등은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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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영남권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각 업계를 대상으로 피해목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산업계가 요구한 피해목 이용 수요는 모두 240만㎥로 건축용 구조용 제재목 1만 1600㎥, 구조용 집성재 4만 1300㎥, 보드류 50만t, 연료용 칩 84만t, 연료용 100만 5000t 등으로 집계됐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목 중 고부가가치로 이용 가능한 목재는 건축용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보드·연료용 등 단계적으로 피해목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2012년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rtfolio Standard, RPS)’를 도입했다.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발전사의 의무공급비율은 2%였으며 매년 확대되면서 지난해 13.5%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인증서 거래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형 발전사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 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매,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원목 부산물 등 극히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산불 피해목은 발전사업자들이 많은 규모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기 아이템이다.
환경 관련 전문가들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 제도로 시장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며 “산불 피해목을 건설 자재나 가구 등으로 사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 및 숲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사회적 공공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피해목을 자원으로 활용,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산불 피해목의 일시적 저장·보관을 위한 목재저장센터 건립을 비롯해 원목생산·목재산업계간 의견 수렴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산불 피해목을 단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