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프트캠프(258790)가 직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 이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횡령 금액은 9억 2743만원 상당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8.0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당사의 재무담당 직원의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한 횡령행위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이날 오후 4시 55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