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방송3법 '與주도' 의결…野, 강력 반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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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토론 보장하라" 반발 vs 與 "이미 토론"
국힘 "실상은 민노총 방송장악 음모" 비판
  • 등록 2025-08-01 오후 12:17:22

    수정 2025-08-01 오후 12:17:22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3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토론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토론 종결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방송 독립을 명분으로 했지만 민노총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법안에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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