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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 태화강 억새군락지와 동천 강변에 두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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