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령·학력' 제한 의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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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채용 관행 여부 집중점검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26-09-16 오후 3:22:14

    수정 2026-09-16 오후 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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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최근 경력 채용 지침에 학력과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6일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내부 채용기준, 평가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살펴본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한다.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공정한 취업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 채용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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