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군불 때는 美…다음달 지정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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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월 '환율보고서' 한 달 앞으로
"방식 유심히 살펴본다"는 트럼프…
교역촉진법 대신 종합무역법 적용시
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높아져
  • 등록 2018-09-11 오후 4:59:09

    수정 2018-09-11 오후 5:35:25

위안화 지폐. 사진=AFP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종합무역법을 적용한다면, 다음달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암시를 내놓으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4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이 별개인 만큼, 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재무부는 외환보유액 보상과 자본통제,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등 추가 사실들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역촉진법에서 명시한 환율조작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무역법에 명시된 환율조작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경우 미국이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상 미국 재무부는 2015년 교역촉진법을 통해 교역국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왔다. 문제는 지정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한 가지 요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종합무역법을 통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종합무역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국은 독보적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보고서에 위 문구가 명시되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문구가 환율보고서에 삽입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2017년)부터여서다. ‘종합무역법’은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2015년부터는 환율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지난해부터 다른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더 주목할 사실은 이 문구가 지난 4월 처음으로 본문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과 10월 발행된 환율보고서에서는 각주에 삽입된 데 그쳤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환율조작국과 관련해 ‘지정 공식’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는 (환율조작국 지정) 공식(formula)을 매우 유심히(very strongly)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함으로써 (무역)손실을 보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하려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도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부쩍 언급하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종합무역법을 통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도 이 가능성을 의식하고 최근 환율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국 지정) 공식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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