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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2일(현지시간)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바이오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이달 17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동일한 근거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품목관세나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품목관세를 부과 중이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오히려 미국산 수입이 많은 적자(수출 9.3억달러 - 수입 15.3억달러)라는 점,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이 미국의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하 코트라가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종합 대응을 하고 있으며 실제 관세 피해 발생 시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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