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실리콘에 대해 지난 4일 인가 전 M&A(기업인수합병) 매각 주간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매각주간사는 조사위원으로 선정됐던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매각 측은 원매자를 대상으로 인수 의사를 타진한 뒤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스토킹호스는 예비인수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법정관리 기법이다. 만약 경쟁입찰 참여자가 예비인수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다시 예비인수자에게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 스토킹호스는 예비인수자를 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므로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어 최근 많은 기업 회생사건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실리콘은 지난 2013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한 차례 전력이 있다. 지난 2012년 태양광 산업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으로 2010년 kg당 70달러 수준이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2012년 15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매출액의 100%가 폴리실리콘 판매로 구성된 만큼 한국실리콘이 받은 타격도 컸다.
일각에서는 한국실리콘의 새 주인 찾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실리콘은 생산하는 제품 전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 관세 재조사에 들어갔고 중국 최대 폴리실리콘 기업인 GCL이 생산시설 증설에 들어가는 등 차이나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실리콘 관계자는 “현재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지난해 태양광 시장이 좋아 흑자 전환을 한만큼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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