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세에 몰리게 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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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의 주문 요지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다. 윤 총장은 바로 정상 출근하겠다고 알렸다. 구체적인 입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곧 나올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감찰위원회 결과도 윤 총장의 승리로 끝났다. 감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로써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추 장관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