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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범행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와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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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동료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며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알겠다. 여긴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며 A씨를 진정시킨 뒤 밖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가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