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취업제한과 각종 인·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국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금융회사 등 임직원 수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사금융 알선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및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또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록 등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취업과 인·허가 등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허가 등 승인 여부 및 취업제한 위반시 해임 등 요구,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범식이 이어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제도 운영 방안과 취업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등에 대한 논의 및 심의가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