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투자 확대 유도…장외주식 증권거래세 인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내년 4월부터 0.5%→0.45%% 내려
  • 등록 2019-12-23 오후 9:53:51

    수정 2019-12-23 오후 9:53:51

(그래픽=이데일리DB)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증권거래세가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린다. 비상장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효과가 자본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지 관심이 쏠린다.

예산부수법안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50, 반대 1,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내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인하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번 거래세 인하와 함께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규제를 완화한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K-OTC 프로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는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해 거래할 수 있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받는다. 아울러 현재 K-OTC 상대매매만 가능하던 것을 협의거래와 경매 등의 매매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K-OTC 프로’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설정했다.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코넥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를 고려해 K-OTC 프로의 투자자 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산소 발생기 착용한 장동혁
  • 화사, 놀라운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