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혐의 부인…피해자들 엄벌 탄원

미공개정보로 거래정지 전 주식 매도
지난해 6월 회사 주식 코스닥 상장폐지
법원으로 모인 피해자들 울분·욕설
  • 등록 2025-04-23 오후 5:26:49

    수정 2025-04-23 오후 5:26:4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을 개발할 것처럼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셀리버리(268600)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의 심리로 23일 오후에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셀리버리 대표 조모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권모 전 부사장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뒤이어 권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권씨의) 공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지시에 따른 실무 수행이었다”며 “기존 자금을 활용한 인수였으며 고의성이나 기망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물티슈 제조업체 인수 등을 위해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자금조달 목적을 ‘신약 개발 연구개발비’ 등으로 허위 기재해 약 699억원을 조달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고 5억 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도 받는다.

셀리버리의 주식은 2023년 3월 23일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6월에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날 법정에서 다수 셀리버리 주주들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난했다. 주주들은 ‘사기꾼들이다’, ‘얼마를 해먹은 것이냐’며 재판 내내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 종료 전 미국에서 왔다고 밝힌 투자자 김모씨는 재판부를 향해 “셀리버리 조대웅의 투자 방식이 얼마나 악랄한지 화가 나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며 “제발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씨의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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