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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 작성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1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한미 FTA 또는 MFN 기준이 15% 미만이면 미국이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한미 FTA 관세율 또는 MFN 관세가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25%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인하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는 “향후 한국과 동등한 규모의 반도체 교역을 다루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 이외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해 별도의 관세 감면이나 특별 우대 조건을 부여할 경우, 한국도 관세율, 면제 범위 등에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백악관은 이외에도 일반·제네릭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품의 화학적 전구체,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일부 천연자원 등 ‘잠재적 조정 대상 목록’에 명시된 특정 품목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산 특정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관련 관세 역시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들 수입 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특별관세를 부분 해제 또는 면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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