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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무안 관제탑의 월 300시간 초과 근무 발생은 △2022년 4개월 △2023년 6개월 △2024년 9개월로 해마다 증가했다.
무안공항 관제탑의 과로 문제는 다른 관제시설과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울산·여수 관제탑에서 각각 1개월씩 300시간 초과 근무자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울산 관제탑 3개월, 여수 관제탑 1개월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울산·울진 접근관제소가 2개월, 여수 관제탑이 1개월 발생하는 데 그쳤다.
관제사들이 혹사에 가까운 근무를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항공교통관제사 인력 충원을 위해 ‘항공교통관제분야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으로 산출한 국내 항공교통관제 적정 인원은 총 552명이었으나 실제 현원은 352명으로 200명이 부족했다. 전체 충원율은 63.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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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는 항공교통량 증가와 저비용항공사(LCC) 급성장으로 2030년 항공여객 수가 약 9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관제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는 2022년까지 관제사 9명을 추가 충원해야 한다는 연도별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실제로 국토부가 충원한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항공안전 규제기관인 국토부가 동시에 관제기관 운영 주체이기도 한 이른바 ‘셀프 규제’ 구조 역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기준을 스스로 완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관제사의 장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은 단순한 근로환경 문제가 아니라, 항공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제 근무시간 제한을 국토부 고시가 아닌 법률상 강행 규정으로 상향하고, 국제 권고 기준에 맞춰 인력을 확충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현장의 헌신과 과로에 의존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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