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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성장과 상장 지원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전략 산업 육성과 2조원 이상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19년 바이오에서 출발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로 확대됐으며, 올해 6월에는 로봇·정보기술(IT) 보안·K-콘텐츠가 추가됐다. 연내 3개 분야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도 추진한다.
연기금·사업개발회사(BDC)·코스닥벤처펀드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맞춤형 기업 IR과 리서치 보고서 확대로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그먼트 간 유기적인 승강제를 도입해 기업들의 성장 노력을 유도할 계획도 밝혔다.
오는 11월부터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공표하고 저PBR 태그를 부착하거나, 이를 대신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서는 확대·개편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과 무제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인정 원칙과 코너스톤 투자자·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은 추진 과정에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정책 노력,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시장 운영, 기업들의 과감한 혁신·성장 노력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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