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윤곽…12월부터 기존 수수료대비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 등록 2019-04-15 오후 5:35:41

    수정 2019-04-15 오후 5:56:5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부협의 내용과 추진일정이 공개됐다. 관건인 이용료는 현행 10분의 1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소형 핀테크업체의 경우 20분의 1수준으로 하는 데 은행권과 핀테크업체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당 400~500원이었던 기존 오픈뱅킹 수수료가 올 12월부터는 10% 수준인 40~5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이 자리했다. 주최 측은 “400여명이 사전신청했고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현장에 몰렸다”며 예상 밖의 관심에 놀라워했다. 특히 금융혁신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최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축사를 마치고도 1시간여 자리를 지키며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이 공정 경쟁 및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체계 조정안(초안)을 처음 소개했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참여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후속협의 결과다. 최 실장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크게 API처리대행비용(고정)에 주거래은행 수수료(변동)를 더해 매겨진다. 실무협의체는 이중 API처리대행비용을 현행 건당 400~500원에서 40~50원으로 낮추고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에 따라 중소형 핀테크업체로 분류된 데 한해 20~30원을 적용하기로 잠정하고 향후 금결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에는 이 같은 초안을 근거로 핀테크업체와 협의도 시작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참여기관도 확대됐다.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우선 제공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한국카카오은행 실무진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운영방식도 진전을 이뤘다. 장애에 대응하고자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증과 보증 문제도 대안을 내놨다. 높은 보안성을 갖춘 대형 핀테크업체는 펌뱅킹 등에서 적용되는 자체인증 방식을 우선 인정하기로 했다. 또 거래한도와 보증수단도 출금은행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중소형 핀테크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정한 인증방식을 따르고 거래한도 등에 제한이 걸린다.

오픈뱅킹은 다음 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10월 은행권 테스트를 한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A은행 계좌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핀테크업체 앱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분야 최대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패널로 나서 “이미 간편송금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 중인 모바일 종합금융플랫폼 ‘토스’는 현재 한 달에 10건의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가 부족해 자리에 서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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