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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정부안과 12개의 의원안 등을 3시간 가량 논의했다.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자본시장 활성화와 대주주 배당유인을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세율로 저율 과세하자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돼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4년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6.0%로 불과해 미국(42.4%)은 물론 중국(31.3%)에도 못 미친다.
정부안에는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되, 최고세율(3억원 초과 구간)은 35%로 정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율이 25%라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25%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의원안 대부분도 25% 수준의 최고세율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25%를, 같은당 안도걸 의원도 30%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박수영·박성훈·박수민·임이자·최은석 의원 모두 최고세율 25%로 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이달 초 정부-민주당이 함께한 당정에서도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해온 민주당 이소영 의원 역시 “정부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안(35%)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 열려 있다’는 얘기했다”며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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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업 요건’ 논의 어려울 듯…시행시기 1년 앞당겨
다만 아직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요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한 경우 적용키로 했다. 배당 우수기업과 배당 노력기업으로 나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2629개 상장사 중 약 13~14%에 해당하는 약 350개만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대상 기업 요건과 관련해 “간극이 큰 상태다. 조금 좁혀져 있지만 합의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한두 번 더 (논의를)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2026년 사업연도 이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설계했으나, 이 경우 기업들이 배당 증가요건을 채우려 2026년 3월에 결정되는 2025년 결산 배당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2026년 3월에 결정되는 결산배당(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시행시기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정부로부터 최고세율 하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후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은 국회법상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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