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 결정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 선거위원회들에서는 모든 선거장들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하고 그들에 대한 소개 선전 사업(유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그간 선거자 회의를 통해 복수의 대의원 후보자들 중 선거구별 최종 대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일종의 경선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당이 추천한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일 뿐만 아니라 공개 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적 차원의 선거에 불과하다.
통상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 두 달 전 공고, 공고 후 10일 이내 중앙선거위원회 구성, 선거일 15일 전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 선거일 3일 전 후보 등록 완료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을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공고돼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거 규정상의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법상의 날짜들보다는 다소 일자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상 여러 절차들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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