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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미성년자인 또래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여학생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고소했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관 5명은 같은 해 7월 13일 오전 9시 42분께 A군의 자택을 찾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KBS가 공개한 자택 홈캠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부모가 도착하기 전 A군을 둘러싸고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다른 경찰관은 “아버님이 10분이면 오신다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하시죠”라고 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부모가 도착하기 전 미성년자인 A군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혐의를 단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당일 오후 9시 20분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 측은 A군이 고소와 관련된 DM 대화 내용을 정리한 뒤 사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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