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서 해외ETF 배당받으면 ‘이중과세’…세법 개편에 ‘우왕좌왕’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
해외서 배당소득세 내고 연금 받을 때 또 세금 내야
기재부, 보완책 추진하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시일 걸려
시장 혼선 불가피…"해외 투자 상품 위축"
  • 등록 2025-02-04 오후 5:12:20

    수정 2025-02-04 오후 7:09:2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21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됐다. 당국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분간 시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사진=연합뉴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등이 얽히면서 2년 뒤인 올해 1월 1일로 미뤄졌다.

세법 개편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선 환급을 받고, 다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올해부터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세법 개편 전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고 분배금을 받으면 미국의 세율 15%를 적용한 것을 세제 당국에서 선 환급해 보전해주고,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때 국내 세율인 14%(지방세 제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15% 세율을 받았으면 추가 징수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금이 지급된다.

일반 계좌에서는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다.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연금계좌 만기가 되면, 연금 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소득세는 계좌별로 3~5%가 붙는다. 기재부 등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 개정을 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추가로 이중과세한 것만큼 연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현행 법상 연금에 대해 환급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후속 대책이 나올 때까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 배당금부터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과세 이연 등 세금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었던 연금 계좌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인지를 했지만,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연금시장 내 해외에 투자하는 ETF 등 상품이 당분간 위축 혹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히 미국 대표지수형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의 고배당 상품이나 월 배당 상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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