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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편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선 환급을 받고, 다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올해부터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 계좌에서는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다.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연금계좌 만기가 되면, 연금 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소득세는 계좌별로 3~5%가 붙는다. 기재부 등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 개정을 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추가로 이중과세한 것만큼 연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현행 법상 연금에 대해 환급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인지를 했지만,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연금시장 내 해외에 투자하는 ETF 등 상품이 당분간 위축 혹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히 미국 대표지수형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의 고배당 상품이나 월 배당 상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