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촌 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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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는 처마와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를 변경하고 세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고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춰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적 숙소 역할을 하게 돼 영농 편의와 농촌 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