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 입찰 3곳 선정

4곳 중 3곳 선정…총 156㎿ 규모
주민 참여 ‘바람소득 모델’로 진행
  • 등록 2026-02-02 오후 3:01:57

    수정 2026-02-02 오후 3:01:5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참여한 4곳 중 3곳을 선정해 각 사업자에 개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2월 준공한 대구 군위군의 75메가와트(㎿) 규모 군위 풍백 육상풍력단지 전경. (사진=서부발전)
정부는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풍력발전 보급을 지원하고자 장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을 해오고 있다. 풍력 사업자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앞으로 판매할 전력에 장기간(약 20년) 고정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주자는 취지다.

기후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230메가와트(㎿) 안팎의 육상풍력 입찰 공고를 냈고, 총 176.28㎿ 4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했다. 또 올 초 산업·경제효과와 주민 수용성, 입찰 가격 등 부문별 평가를 거쳐 이 중 156.28㎿ 규모의 3개 사업을 선정해 고정가격 계약을 맺기로 했다.

선정된 3개 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으로 내건 주민 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진행한다. 바람이란 공공재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하는 만큼 그 혜택을 지역 주민과 나눈다는 것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도 담겼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 현재 1.5기가와트(GW) 수준인 국내 육상풍력 발전설비 규모를 2030년까지 누적 6GW로 네 배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보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육상풍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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