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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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10 오후 5:38:46

    수정 2022-03-10 오후 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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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연(007860)은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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