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중계된다.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두 중계된다. 법원은 영상을 촬영한 뒤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시간차를 두고 온라인에 게시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법원의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을 중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