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녀' 덮친 음주운전자, 오늘 오후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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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이르면 오늘 밤 결정
피해자들, 관광차 방문했다가 참변
  • 등록 2025-11-05 오전 10:14:50

    수정 2025-11-05 오전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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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5일 열린다.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사진은 사고 충격으로 휜 볼라드 모습.(사진=FNN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오후 3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종로5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약 1㎞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날 A씨는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에 상처가 나 봉합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딸은 사고로 늑골 골절 등 부상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 2일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문역사문화공원(DDP) 쇼핑 후 종로구 소재의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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