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퇴출"…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노점상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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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광장전통시장 '노점실명제' 실시
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료 부과
종로구, 노점 관리 운영 규정 마련
  • 등록 2026-05-18 오후 3:35:25

    수정 2026-05-18 오후 7:23:2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종로구가 광장전통시장의 ‘바가지’ 논란을 근절할 노점 실명제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영업 준수사항을 어긴 상점은 반복 위반 시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광장시장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전 노점. 바삭한 전을 들고 서서 먹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다 (사진=한전진 기자)
서울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허가(노점실명제) 제도의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4월부터 두달간 시범운영한 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란 바가지 판매나 음식 재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노점상에 영업정지와 벌점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앞서 종로구는 영업 준수사항과 위반행위 행정조치 기준을 포함한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구는 연 단위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상점의 도로점용 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를 결정한다. 불량한 위생 환경이나 과요금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3차에 걸쳐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벌점을 병행 부과한다. 허가기간 안에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누적벌점이 120점을 초과한 곳은 도로점용 허가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종로구는 그동안 광장전통시장 내 일부 노점의 과요금 문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인회, 서울시와 협력해 상거래 질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특성을 고려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을 시장에 도입했다. 먹거리 취급 노점 88개소가 참여했으며 메뉴와 사진, 가격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올해 도로점용 허가접수 때 노점실명제 관련사항 교육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상인교육에서도 관련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상인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상인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는 상인회와 운영규정 계도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며 “외국인 대상 바가지 판매와 불친절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QR 안내문 게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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