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유태환 기자] 성매매하다 적발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경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심모(45)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겸임)의 사표를 보류하고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 부장판사가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면서도 “심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고 보직을 변경해 절차에 따라 (징계수순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고 나오던 심 부장판사를 적발했다. 심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광고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 부장판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법원은 심 부장판사가 성매매한 경위 등을 조사해 적절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