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중국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 등록 2024-12-09 오후 9:35:20

    수정 2024-12-09 오후 9:35:20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9일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총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구체적으로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인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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