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25-01-14 오후 5:53:23

    수정 2025-01-14 오후 5:53:2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와이엠(007530)은 원고 유모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당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25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574만2336주의 신주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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