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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군검찰과 공소제기 등 처분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검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 사건은 군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치면서 조건부 보석 대신 추가 기소를 통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한 데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심문 기일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