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인형·문상호 군사기밀 누설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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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병합·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
  • 등록 2025-06-23 오후 5:34:23

    수정 2025-06-23 오후 5:40:1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위증죄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군검찰은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의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도 철회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들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2일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군검찰과 공소제기 등 처분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검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 사건은 군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치면서 조건부 보석 대신 추가 기소를 통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한편 이날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한 데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심문 기일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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