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려 애쓰더니"...'몰카 장학관', 친인척 등 피해자만 41명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4-17 오후 2:58:34

    수정 2026-04-17 오후 2:58: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청주 한 식당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 촬영했다가 발각된 50대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연수시설 여성 숙소뿐만 아니라 친인척집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 피해 도망가는 장학관 (사진=연합뉴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장학관 A씨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 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간 동료를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 한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식당 안 CCTV에는 A씨가 경찰이 출동해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카메라 외 화장실 다른 곳에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청주에 있는 여러 식당 화장실 등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취재진과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그는 이리저리 허둥대다가 보안 검색대를 아무 절차 없이 통과해 제지당하는가 하면, 카메라에 에어 싸인 채 변호사를 애타게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상의를 갈아입고 모자를 쓴 채 후문으로 빠져나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女神들의 전쟁
  • '꺅 BTS 오빠!' 난리난 남미
  • 멧갈라 여신 블핑
  • 추위를 날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