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연인 집 찾아가 스토킹한 40대男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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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A씨 구속영장 신청 예정
전 연인 집 찾아가 벨 누르며 스토킹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설치
경찰 "위해 우려 있어 강력히 대응"
  • 등록 2026-04-23 오전 11:11:17

    수정 2026-04-24 오전 11:45:06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22일 오전 2시께까지 전 연인 B씨(40대·여)가 사는 시흥 정왕동 빌라 2층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서너 차례 누르고 빌라 계단을 수차례 오르락내리락한 뒤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는 밤새 불안에 떨다가 22일 오전 9시께 “간밤에 전 연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와 상담하며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경고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때 위치추적장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A씨가 스토킹 행위 1회를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가 22일 낮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소음이 발생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오후 8시30분께 집 주변 지구대로 찾아가 다시 신고했다.

경찰 수색 결과 B씨 차량 하부에서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됐다. 경찰은 B씨 집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22일 오전 2시께 B씨 차량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23일 오전 3시55분께 평택 자택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수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이달 중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긴급체포 사후승인이 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구속영장 신청과 별도로 A씨에 대해 B씨 100m 접근금지, 전자·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서 남양주에서 김훈(44·남)이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말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 오남읍 도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C씨(27·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가 있다.

김씨는 올해 1월과 2월 C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두 차례 설치했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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