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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안내)서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지침서에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시공사 선정 경쟁 입찰을 제한할 만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천재지변, 내란 및 전쟁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사고를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해당 조항은 조합원에겐 유리할지 몰라도 지하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특정 집, 건물 등이 이사를 안가고 버티는 경우 등이 모두 시공사 책임이라는 것인데 이는 경쟁 입찰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짚었다.
현대건설은 이날 조합에 입찰지침서 관련 공문을 통해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 조합원 분양가 할인 제시 금지, 금융조건 제한, 과도한 책임 준공 의무 강제 등 타 구역 입찰지침에는 전혀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각 사 역량을 모두 발휘한 사업안을 제출하기 어렵다. 현재의 입찰지침서로는 입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경쟁 입찰 취지도 무색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 임원들은 특정 건설사 임직원들로부터 식사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도정법을 준수하고 있고, 시공사의 과열 경쟁 방지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특정 건설사도 식사비를 각자 결제했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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