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 남매의 맏딸인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오빠와 여동생 2명과 모두 사이가 좋았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다”며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황이 바뀌었다. A씨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중소기업을 일군 창업주였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무려 3000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유산이 거의 모두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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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옮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 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희 소송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유류분 재판이 멈춰버렸다”라고 털어놨다.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고인이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고 보고 오는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대부분의 유류분 소송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잃게 되고,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이라며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거나 재산을 함께 일궈온 상속인에게 기여도를 인정해 공평하게 계산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금의 유류분은 너무 획일적이다.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헌신적으로 함께한 자녀도 같은 비율로 몫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개정이 되면 공평하지만, 기여한 만큼 차등 있게 라는 원칙이 자리 잡게 된다.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족상속 문화를 새로 설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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