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법 승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대법 “물대 인상, 정당한 경영 판단”
4년 법적 분쟁 마침표…“상생 강화”
  • 등록 2026-01-29 오후 1:38:43

    수정 2026-01-29 오후 1:38:4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맘스터치는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사진=뉴스1)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패티와 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이 본사의 부당 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가격 인상 등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봤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점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1·2심 재판부도 가맹본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은 가맹본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플립’ 50년 만에 부활
  • 포스트 김연아
  • 45세 황보 복근
  • "너~ 콕 찍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