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맘스터치는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 |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사진=뉴스1) |
|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패티와 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이 본사의 부당 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가격 인상 등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봤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점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1·2심 재판부도 가맹본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은 가맹본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