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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시했다.
100만원 미만 출고 거래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과 거래를 차단하는 명시적인 규제가 있지 않았고, 두나무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원고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취한 확약서 징구 및 모니터링 조치가 충분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규제 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100만원 미만 출고 거래 중 해외 미신고 사업자로 밝혀진 4만 4498건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지난해 2월 결정했다.
이에 두나무는 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FIU의 제재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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