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통과…2031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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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성남 금토 9.6㎞ 연결
7.2㎞ 대심도 지하·왕복 4차로 건설
통행시간 23.7분→6.1분 단축 기대
  • 등록 2026-10-02 오후 2:07:29

    수정 2026-10-02 오후 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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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수도권 남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따져보고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TG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TG까지 약 9.6㎞를 연결한다. 전체 구간 가운데 약 7.2㎞는 소형차 전용 대심도 지하도로로 조성한다. 왕복 4차로이며 설계속도는 시속 100㎞다. 사업은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용량을 늘리는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추진한다. 향후 연결되는 고속도로 사이의 차로 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병목과 기존 도로의 지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량운영형은 운영 중인 시설을 개량하거나 증설한 뒤 전체 시설에서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새 도로가 개통하면 장거리 차량은 지하도로로 분산하고 단거리 차량은 기존 지상도로를 이용하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구간 통행시간은 현재 23.7분에서 6.1분으로 17.6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경기 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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