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목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후폭풍과 진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여건을 보다 꼼꼼히 살펴서 최저임금 문제에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