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공공장소서 겁주면 3년 이하 징역"…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형법 개정안 가결
즉시 시행…이상동기 강력범죄 사전차단 목적
경범죄법과 달리 현행범 체포·긴급체포 가능
  • 등록 2025-03-20 오후 5:25:51

    수정 2025-03-20 오후 5:25:5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에 의한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범행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자료: 법무부
기존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이번 형법 개정안은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법정형 상한이 10만원에 불과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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