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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라며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다시 판단하게 한다. 파기자판 시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김 의원 외에도 여당 내에서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이는 많다. 같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 역시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문제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되어야 하는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파기 자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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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법원이 이 대표 상고심을 파기자판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반대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비율은 98.56%(2만124명)에 달한다.
대법원은 그나마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대부분 파기환송(295명 중 261명)을 택했다. 이중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택한 사례는 불과 15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이 상고심 형사사건을 파기자판할 확률이 고작 0.073%(2만419명 중 15명)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의힘 이 같은 희박한 가능성에도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까닭은 촉박한 시간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출마를 저지하고 동시에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60일 내 대법원 판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인 6·3·3 원칙으로도 대법원이 3개월 내 이 대표의 재판을 정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6·3·3 원칙이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때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확정하자는 권고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