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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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
  • 등록 2025-08-01 오후 1:05:03

    수정 2025-08-01 오후 1:05:0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귀책사유별로 하도록 한 점이 골자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했다”고 찬성 여부를 묻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 등이 찬성했다면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토론하자. 토론이 무서운가”,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자”고 항의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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