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사 개시 전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수사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와 피고인의 인식(고의)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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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항공정비전대에서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후임병들을 4차례 강제집합시켰다.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했고 주임원사가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달 31일 오후 6시39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주임원사님에게 찌른 거야?”라며 신고 사실을 따져 물었다. 이어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쪽에 있는 선임들이 있었던 사람들 다 그렇게 징계 먹을 수 있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선임분들이 제가 전입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을 잘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임 분들이 알려주다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거 같다’라고 말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신고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규정형식이나 취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혐의사실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개시에 필요한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이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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