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시신 들통날까 소독까지"...두 남성 꾄 50대女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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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1-29 오후 1:39:14

    수정 2026-01-29 오후 1:39: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주변 남성들을 동원해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정현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B씨가 주변인에게 50만~150만 원씩 여러 차례 빌려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언행,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하기 시작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두 남성은 A씨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속이고 홀로 사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에게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남성들은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할 곳을 물색하다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놓고 마을 공터에 방치했다.

해당 차량은 두 남성 중 한 명의 소유로, 시신이 부패하면서 마을 주민에게 발각될 걸 우려해 비닐로 감싸놓고 차량 내부를 소독하며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남성이 지인에게 “차 안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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