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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B씨가 주변인에게 50만~150만 원씩 여러 차례 빌려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언행,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속이고 홀로 사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에게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남성들은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할 곳을 물색하다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놓고 마을 공터에 방치했다.
해당 차량은 두 남성 중 한 명의 소유로, 시신이 부패하면서 마을 주민에게 발각될 걸 우려해 비닐로 감싸놓고 차량 내부를 소독하며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남성이 지인에게 “차 안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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