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심판원, 할로자임 특허 무효 판단…알테오젠, 유리한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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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3 오전 10:46:02

    수정 2026-05-13 오전 10:55:14

(자료=미국 특허심판원)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할로자임의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 특허가 미국 특허심판원(PTB)의 무효 판단을 받으면서 알테오젠(196170)이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미국 특허(US 11,952,600 B2)에 대한 PGR(Post-Grant Review)에서 ‘최종 서면 결정(Final Written Decision)’을 내리고, 청구항 1~4 및 8~21을 모두 특허불능(unpatentable)으로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미국 머크(Merck Sharp & Dohme LLC)가 청구한 것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서면기재 요건 및 실시가능성 요건(35 U.S.C. §112) 등을 근거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엠다제(MDASE) 특허는 단백질 의약품의 SC 제형 전환 시 약물 확산을 돕는 효소(히알루로니다제 계열)를 활용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로 전환하는 플랫폼 경쟁에서 핵심 기반이 될 특허로 평가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특허의 핵심 권리 범위가 대부분 무효화되면서 알테오젠과 할로자임 간 SC 제형 전환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할로자임이 경쟁사 기술을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해온 주요 특허 중 하나가 흔들리면서 알테오젠 입장에선 향후 협상력 및 방어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할로자임이 항소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미국 특허심판원 결정이 6월 1일로 예상됐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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