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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재판중지법, 재판 중지 의무…무죄·면소 선고는 가능
민주당 내부에선 재판중지법 통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일부는 사법부가 반격 차원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는 상황이다.
헌법은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의 범위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찬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추가적으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에 한해선 임기 중에 재판을 열어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두 조항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핵심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들 법안까지 입법이 될 경우 ‘면소’ 판결을 통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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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로 기소된 핵심 혐의다. 민주당 내부에선 과거 배임죄 완화에 힘이 실렸지만, 당 차원에서 ‘폐지 후 별도 법률안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개정이 아닌 폐지가 될 경우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 역시 면소 판결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무죄 판결 검찰 상소 제한법’ 역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를 지적하며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질타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검찰이 항소한 상태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입법 취지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무죄가 확신한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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