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 대출자 보호 가이드라인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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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발생 예방 및 정상적 금융활동 지원
  • 등록 2018-02-26 오후 7:00:00

    수정 2018-02-26 오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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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행연합회)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은행연합회는 취약대출자 보호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자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제정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가계대출 취약대출자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대출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대출자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에 대해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은 대출자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모든 가계대출의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지원 내용,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 방법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안내해 대출자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은행별로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정했다.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은행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한다.

아울러 이날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 및 기본적인 활용 원칙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총 부채 상환비율(DTI) 소득산정방식을 활용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대면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마련했다.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각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은행연합회는 이를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취약·연체대출자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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